안녕하세요. 회계연도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24일 입사자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되는 상황인데 1년 미만자(12일)에 1월1일부터 3월24일까지(2.X개)로 14개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24.~2023.12.31. 근무일을 기준으로 2024.01.01.에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최초 연차유급휴가는 (2023년 근속기간 총 일수 / 365일 x 15일)로 계산합니다.
2. 이 경우 23년 3월 24일에 입사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83일 ÷ 365일 × 15일로 계산하여 11.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3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5×282/365=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전혀 안맞습니다. 2024년 2월 24일까지는 1개월마다 1개씩이 부여되고, 2024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겨 2024년 2월 24일까지 월마다 1개씩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15*(2023년 재직일)/365]로 계산한 연차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82/365*15=11.6=12개이며, 월별 개근 시 월 별 1개 발생하는 월연차휴가는 최대 9개로 총 21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11.7일(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지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1개씩 부여합니다.
=> 11개
2. 3.24. 부터 12.31.까지 근무시 24.1.1.에는
15*약 280일(3.24.부터 근무한 기간)/365=약 12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24.~2024.2.2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3.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83/3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