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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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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연차발생, 사용 등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입사.

2024년 1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11개 발생.

-> 이후,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15개 발생?? 맞나요??

질문1) 연차는 계약서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입사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질문2)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는 동안의 발생한 연차11개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질문3) 질문2에 대해 이월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 언제까지 누적이월이 가능한 것인가요? 따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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