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는 계약서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입사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그렇고, 회계연도 단위면 보통 1/1입니다.
질문2)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는 동안의 발생한 연차11개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11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3) 질문2에 대해 이월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 언제까지 누적이월이 가능한 것인가요? 따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 이월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법에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