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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명탐정23.02.21

연차발생, 사용 등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입사.

2024년 1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11개 발생.

-> 이후,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15개 발생?? 맞나요??

질문1) 연차는 계약서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입사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질문2)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는 동안의 발생한 연차11개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질문3) 질문2에 대해 이월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 언제까지 누적이월이 가능한 것인가요? 따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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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누적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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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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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는 계약서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입사일에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면 그렇고, 회계연도 단위면 보통 1/1입니다.

    질문2)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는 동안의 발생한 연차11개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11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3) 질문2에 대해 이월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 언제까지 누적이월이 가능한 것인가요? 따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 이월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법에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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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1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1월 16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입사일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기본적으로는 1년미만 연차 11개를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4.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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