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금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금외로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 수령한 금액도 수득금액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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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총 연금액은 수령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상 총 연금액을 확인해보시면 합산대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기타, 사업, 근로 등등)이 있다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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