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해동안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