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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둥이
흑둥이21.01.09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받은후로 1년뒤에 매년5월달에 기타자산이나 금융소득이있다면 국민연금과합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납부를 하라고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도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들기도하구요 기타자산이나 금융소득분만 내면 되는것아닌가요 국민연금 1년수령한 금액과기타자산과합산해서 신고하라는데 세무상식을 알고싶네요 답변주시는선생님들께 감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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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납입시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는경우는 공단에서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도 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필요 없으나, 기타 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대상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연금소득공제 되므로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실 연금소득은 세액 계산방식보다는 각 연금마다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복잡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소득은 연금뿐인데 고율의 종합소득세 내야한다니… - Chosunbiz > 금융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소득 합산하여 5월에 세금신고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소득 구분별로 합산대상 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부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해동안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목적을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기간동안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그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