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못받았는데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건가요?
560만원을빌려주고 한푼도받지못했는데 지금 고소는한상태라 기다리고있고 그전에 민사로또하고싶은데 지급명령은 어떻게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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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법원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의 인적사항(주민번호나 주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로도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