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원을빌려주고 한푼도받지못했는데 지금 고소는한상태라 기다리고있고 그전에 민사로또하고싶은데 지급명령은 어떻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법원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의 인적사항(주민번호나 주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로도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