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민사는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