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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18

불법유턴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궁금합니다

불법유턴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혹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데

불법유턴교통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저에게도 비율 인정이 되거나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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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불법 유턴 사고의 경우 유턴 차량 100% 과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며 후유 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휴업 손해 등으로 산정이 되어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불법 유턴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데

    : 차량의 망실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가 보상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해당기간에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손해액의 85%, 통원치료시에는 치료일수당 8000원씩 교통비, 합의를 조기에 한다면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 치료정도를 고려한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금은 산정됩니다.

    불법유턴교통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저에게도 비율 인정이 되거나 하진 않겠죠?

    : 불법유턴중 차량과 정상 직진중인 차량이 사고라면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