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전세금받고 동거 가능할까요?
1. 제가 자가 보유하고 실거주 있습니다.
2. 남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아 집주인인 저에게 보내주고 동거 하려고 합니다.
3. 질문! 제가 계속 세대주인 상태에서 전세계약하고 남친이 동거인으로 같은집에 전입신도 하게 될텐데, 전세대출이나 계약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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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전세대출시 보통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이기 떄문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친구분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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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전출하셔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편법이긴하지만 혼인신고 안하고 남자가 집을 사면 50%정도 여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태서 집을 장만하는 경우도 봤구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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