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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매미106
찬란한매미10623.10.09

전세 등기 없는 채권상 임차인입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저 혼자 임대인과 계약을 했고요.

계약서에 주계약내용이든 특약으로든 저 혼자 살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세대출금 이자 납입이 고금리로 인해 부담되어 다른 동거인을 구해 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다른 동거인과 사는 것을 사유로 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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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부분을 전대차로 보게 된다면 임대인 동의없이 할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으나, 동거인이라는게 가족이나 세대원으로써 추가되는 부분이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쉽게 완전 모르는 남에게 일부 방을 재임대하는 행위라면 전대차로써 문제가 될수 있으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처럼 단순한 동거로써 거주하는 경우 전대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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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 임대차계약 후 동거인이 전입신고해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대차하고 퇴거를 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임차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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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고지하는것이 차후 분쟁에 소지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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