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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큰고니267
대찬큰고니26722.10.30

식당에서 카드를 바꿔서 줬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직원분이 결제 해주신다고 해여 믿고 맡긴 후 카드를 받았는데 제 카드가 아닌 다른 이의 카드였습니다.

식사 도중 직원분이 오셔서 전산 마감으로 인해 결제 먼저 도와드리겠다고 한 후 카드를 가져가셨고, 15분 정도 지난 후에 카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카드는 받은 후 당연히 제 카드라고 생각하여 제 카드가 아닌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식당이 어두워 파란색이니 제 카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카드가 바뀐 것을 깨달아 식당 측에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식당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분실한 것이 아니나 카드를 분실한것으로 분실신고를 하였고 카드를 못쓰게 되는 기간 동안의 보상을 받는다거나 직원분의 실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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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있어야 하고, 특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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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직원과 손해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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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 시간 동안 카드를 잘못 받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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