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irp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의 일반 예금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