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사전에 시간될때 기업은행가서 irp계좌 미리 만들어둬도 상관없을까요?
내년 2월까지만 근무예정입니다
기업은행 퇴직연금되어있는데,
퇴사후 irp계좌개설해서 회사에 알려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은행가서 만들어놔도되나요?
퇴사예정인걸모르는 회사가 알게되는건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irp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irp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의 일반 예금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개설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개설은 개인 정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IRP 계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계좌 개설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계좌를 미리 개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한 사실을 회사에서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는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전에도 미리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추후에 퇴직금 수령 시 회사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개설은 개인정보이므로 당연히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