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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해파리291
근면한해파리29120.08.04

전직원이 공휴일에 쉬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쉬고 나머지 주 6일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하였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인데요.
5월에는 5/4~10 기간에 5일 어린이날 빨간날이었고, 6월에는 6/1~7 기간에 6일 현충일이 빨간날이어서 직장이 문을 닫아서 쉬고, 나머지 날은 만근했는데 주휴수당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입장은 일주일 만근이 원칙인데 공휴일이라 하루 씩 빠졌으니 없는 게 맞는 거라 하시는데 직장 자체가 문을 닫았는데 제가 가서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시니 근거를 찾아 설득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이 때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중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근기 1455.9-1455, 1971.2.12).

    •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근로자가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질문의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의 근로 미실시는 결근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결근=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이 어린이날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휴일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하여 휴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쉰 날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쉰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하거나, 원래 쉬는 날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