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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해파리291
근면한해파리291
20.08.04

전직원이 공휴일에 쉬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쉬고 나머지 주 6일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하였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인데요.
5월에는 5/4~10 기간에 5일 어린이날 빨간날이었고, 6월에는 6/1~7 기간에 6일 현충일이 빨간날이어서 직장이 문을 닫아서 쉬고, 나머지 날은 만근했는데 주휴수당이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입장은 일주일 만근이 원칙인데 공휴일이라 하루 씩 빠졌으니 없는 게 맞는 거라 하시는데 직장 자체가 문을 닫았는데 제가 가서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시니 근거를 찾아 설득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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