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거나 들어가면 안돼는게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면 안돼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대금을 건당으로 월마다 주는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근로시간 고정 등)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업무장소와 환경, 계약기간, 비용지급, 계약해지 조항 5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대금을 건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보수와 수행하는 업무 내용, 근무와 관련한
내용,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구글 등에 프리랜서 계약서 예시를 검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당 수수료로 할지 월로 정산을 할지에 대해서도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해당하므로, 수임인 및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금을 건당으로 월마다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계약서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