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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