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퇴사자 종소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1/1~9/11 근무한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나요? 아니면 8월까지만 포함시켜야하나요?
퇴직금은 irp로 10월에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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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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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월 까지 체크하셔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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