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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멤버
아하멤버23.09.09

한해 두 건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2년된거 한채 마이너스 2천에 매도

오피스텔 등기친거 플피 3천에 매도했는데


아파트분양권은 양도소득신고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매도한 1년 미만 보유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아파트분양권 마피세율과 합산신고 되는지요?


이때 합산 신고시 오피스텔 세율로 계산하는지

아파트 분양권 세율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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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방법은 자산별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합산한 세액과 과세표준을 합산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부담세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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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세율은 1년미만보유 주택세율인 77%를 적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55%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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