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1.11

2022년도 변경된 경제 금융 제도가 있나요??

2022년입니다. 금융 경제 뿐 아니라 재테크에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작년과 달리 올해 변경된 경제 금융 제도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1. 서민금융 지원 (22.2)

    근로자해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2. 통합 채무조정 (22.1.27)

    학자금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22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ㅌ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 → 1년) 대상 (코로나19피해자 → 기타재난포함) 확대

    4.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기원(22년 1월~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5.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22년 1월31일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0.3%p ~ 0.1%p 인하

    6. 우대형 주택연금 (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1.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2.3)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20억원) 조성, 창업을 위한 모헙자본 공급이 확대

    2. 청년희망적금 (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세 비과세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2년 상반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금융의 디지털화]

    1.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2.1월)

    2.(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22.하반기)

    3.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22.1월)

    4.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22.11월)

    5.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2.10월)된다. (’21.10월)

    [실물경제 지원 확대]

    1.(ESG 정보 플랫폼)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21.12.20.)

    2.(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22.하반기)

    3.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22년 중 600억원 공급)이 공급된다. (‘22.4월)

    4.(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 ‘21.11월, 국내주식 ‘22.3분기)

    5.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1.12.13.)

    6.(외부감사 대상 확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22.1월)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1.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22.1월)

    2.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22.1월)

    3.(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21년말 → ~‘22.6월말)된다. (’22.1월)

    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된다. (‘22.1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22.1분기)

    2.(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22.1.1.)

    3. (외화보험 제도개선)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22.2분기)

    4.(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22.2.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가 22년중 500만원 상향

    2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3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0.1%인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보도자료로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4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