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라 취등록세를 할인 해 준다는데요,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
생애 최초라 취등록세를 할인 해 준다는데요, 얼마 나올까요?
3억5천짜리 아파트고 생초에 신혼입니다.
얼마 할인되고 얼마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시 취득가액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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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이시라면 취득세는 350만원, 이외에 다른 채권할인금액, 법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그 이상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의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러한 내용 감안하시면 대략적인 비용 부담을 예상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 정부 정책 기사 내용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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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7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은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를 납부하지만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약 185만원 가량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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