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시 취득가액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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