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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매사촌21423.02.18

생애 최초라 취등록세를 할인 해 준다는데요,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


생애 최초라 취등록세를 할인 해 준다는데요, 얼마 나올까요?


3억5천짜리 아파트고 생초에 신혼입니다.


얼마 할인되고 얼마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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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취득시 취득가액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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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이시라면 취득세는 350만원, 이외에 다른 채권할인금액, 법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그 이상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의 경우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이러한 내용 감안하시면 대략적인 비용 부담을 예상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 정부 정책 기사 내용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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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은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를 납부하지만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약 185만원 가량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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