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시 취득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정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
부증여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을 경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