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주택 취득 가액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단,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각종 한도 확대: LTV와 대출한도도 확대됩니다. LTV는 주택가격의 90%까지, 대출한도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