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5인이상규모의 사업장이며
연차 촉진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쓰지 못하고
서면 촉구, 근로노무수령의사 거부서도 주지 않으며
수당도 청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
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
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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