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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추리162
너그러운메추리16222.06.12

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5인이상규모의 사업장이며

연차 촉진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쓰지 못하고

서면 촉구, 근로노무수령의사 거부서도 주지 않으며

수당도 청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

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

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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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1년 근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실시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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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

    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 사용기간(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는 2020년 1월 1일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2020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전환된 임금채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시효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

    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연차 사용 시기가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DC형 퇴직금의 기준인 1년간의 임금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됨으로, 매년 퇴직연금 납입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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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

    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

    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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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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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재직기간이 4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재직기간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총액에 해당하므로 계산되어 적립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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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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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것처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근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 소멸하였을때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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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

    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네 3년치만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

    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

    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하는 바,

    매년 발생한 연차가 수당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시점에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재산정하여

    추가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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