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연차를 전직원에게 쉬라고 하는 부분도 위반사항인가요?

두번째

2024년도에 5주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면서 연장에대한 신청서나 구두로 연장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찍 가려면 위에서 눈치를 주는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야근을하게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인가요?

세번째

퇴사하려고 퇴사 사유를 진실적으로 근무중 무거운거 들다 손목과 팔뒷굼치를 다친 후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최근에는 테니스엘보 진단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나 반려당한 후 개인사정으로 적어서 다시 결재를 올리라 합니다

거짓 퇴사사유 요구시 위반사항인가요?

네번째

2024년도 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약정연장2시간 해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도는 약정연장2시간을 제외시켜 급여가 약 70만원 다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 사유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연차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연차계 올려서 쉬었는데 올해 1월말 퇴사하려합니다.

급여 받을시 연차에 대해 마이너스 되는건가요?

마이너스가 된다면 1월 급여가 300만원이라 가정하에 얼마가 마이너스 되는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위 사항중에 천번째,두번째,세번째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사항이 되는건가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연차를 전직원에게 쉬라고 하는 부분도 위반사항인가요?

    •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회사가 일이 없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2024년도에 5주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면서 연장에대한 신청서나 구두로 연장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찍 가려면 위에서 눈치를 주는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야근을하게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인가요?

    •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세번째

    퇴사하려고 퇴사 사유를 진실적으로 근무중 무거운거 들다 손목과 팔뒷굼치를 다친 후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최근에는 테니스엘보 진단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나 반려당한 후 개인사정으로 적어서 다시 결재를 올리라 합니다

    거짓 퇴사사유 요구시 위반사항인가요?

    • 퇴사 사유는 근로자가 작성을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이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반려를 하는 것은 내부적 절차이니 사실대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제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네번째

    2024년도 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약정연장2시간 해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도는 약정연장2시간을 제외시켜 급여가 약 70만원 다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 사유가 되나요?

    • 우선 연장근로 수당이 삭제되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연차계 올려서 쉬었는데 올해 1월말 퇴사하려합니다.

    급여 받을시 연차에 대해 마이너스 되는건가요?

    마이너스가 된다면 1월 급여가 300만원이라 가정하에 얼마가 마이너스 되는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잔여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선 연차를 사용한 경우,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 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월 300만원 이라면 통상 1일 연차수당은 1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상 상기 1~3번 사항은 노동부 신고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 등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휴무시킬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회사에서 허위로 상실신고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