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연차를 전직원에게 쉬라고 하는 부분도 위반사항인가요?
두번째
2024년도에 5주이상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면서 연장에대한 신청서나 구두로 연장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찍 가려면 위에서 눈치를 주는바람에 가지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야근을하게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인가요?
세번째
퇴사하려고 퇴사 사유를 진실적으로 근무중 무거운거 들다 손목과 팔뒷굼치를 다친 후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최근에는 테니스엘보 진단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나 반려당한 후 개인사정으로 적어서 다시 결재를 올리라 합니다
거짓 퇴사사유 요구시 위반사항인가요?
네번째
2024년도 계약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약정연장2시간 해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도는 약정연장2시간을 제외시켜 급여가 약 70만원 다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 사유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연차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연차계 올려서 쉬었는데 올해 1월말 퇴사하려합니다.
급여 받을시 연차에 대해 마이너스 되는건가요?
마이너스가 된다면 1월 급여가 300만원이라 가정하에 얼마가 마이너스 되는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위 사항중에 천번째,두번째,세번째 내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사항이 되는건가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