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는 퇴사한 회사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당시 업무량 과다로 계속해서 야근을 했는데,
모든 직원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대표는 야근수당 주는 것이 싫어
야근 하지 마라, 야근을 하는 것은 역량부족이라며 수당 신청하는 것에 눈치를 줬고
야근 없이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수당신청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할까요?
2. 혹시 신청 가능하다면 퇴근하며 회사 문을 잠그는 동영상, 회사 스케줄표를 찍은 사진 등이 있는데 사진 속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사진 촬영시간 으로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3. 당시 거래처에 업무메일을 보낸 시간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4. 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근무시작이나 오전에 10분전까지는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고 8시50분~9시에 출근을 하였는데 인사평가시 9시까지는 왔으나 8시 50분까지 오지 않았기에 성실하지 못해 해당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8시50분~9시 회사의 관리에 포함된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국가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하였는데 국가에 전산접속 로그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근무를 알고도 사용자가 묵인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4. 10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실제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2.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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