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
23.07.09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는 퇴사한 회사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당시 업무량 과다로 계속해서 야근을 했는데,

모든 직원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대표는 야근수당 주는 것이 싫어

야근 하지 마라, 야근을 하는 것은 역량부족이라며 수당 신청하는 것에 눈치를 줬고

야근 없이는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수당신청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할까요?

2. 혹시 신청 가능하다면 퇴근하며 회사 문을 잠그는 동영상, 회사 스케줄표를 찍은 사진 등이 있는데 사진 속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사진 촬영시간 으로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3. 당시 거래처에 업무메일을 보낸 시간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4. 근로계약서 상 9시부터 근무시작이나 오전에 10분전까지는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고 8시50분~9시에 출근을 하였는데 인사평가시 9시까지는 왔으나 8시 50분까지 오지 않았기에 성실하지 못해 해당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8시50분~9시 회사의 관리에 포함된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국가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무하였는데 국가에 전산접속 로그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