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 압류된 집에 월세 단기계약 사기인가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잔금을 다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 등은 안한 상태인데 애초에 3개월 단기계약이었습니다. 집 구하는게 처음이라 부동산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부동산 측도 이런 부분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살다보니 이상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신탁등기에 이미 압류까지 진행된 집이더군요.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