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가 되어야하고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잠시 해놓고 사업자대출 받은 후
대출금으로 원래 하려고 하던 곳을 인테리어 마치고, 체육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뒤
다시 폐업신청하고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체육시설업 하기 위해 인테리어가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인테리어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위한 개인 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로 임시로 설정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에, 해당 대출금으로 원래 체육시설업을 위해 임차한 곳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체육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뒤, 기존에 받은 사업자를 폐업하고, 인테리어 및 체육시설업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일견 가능해 보이나, 이는 세무, 인허가, 대출 면에서 허위(오인 유발)로 관련 인허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 수행 장소(수행할 장소)이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특히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점에서 실제 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 인허가 장소가 같아야 하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도 대출 약정의 위반 가능성(애초에 대출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인허가관련 지자체의 체육시설업의 허가에 있어서도 사업자만 변경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