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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게171
멋쩍은꽃게17123.03.26

사업자등록을 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 가능시기요

올1월 운영하던 식당을 공동명의로되어 있어서 폐업을 하고 지금 식당을 개업하기위해 땅을 매입해 거축을 시작하고있습니다. 건축중에 사업자등록은 할수없나요? 건축에들어간 비용을 사업비처리도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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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실제 사업을 하기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구입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물 신축 허가서, 음식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 설계에 대한 매입세액,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영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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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건축중에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똰 건축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지출 즉시 비용처리되는것이 아닌

    건물이 완공된후 공상비용전체에 대해서 건물(자산)처리 해놓고 일정 기간동안

    감가상각하여 경비를 반영하셔야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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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건축을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있는 것입니다.

    식당의 허가증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건축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사업자로 받으신 후

    식당업으로 업종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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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사업개시전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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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구축과 관련된 비용은 추후 사업용 부동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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