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실제 사업을 하기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구입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물 신축 허가서, 음식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축 설계에 대한 매입세액,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영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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