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정차 사고 후 미조치 적용 가능 여부?
그림과 같이 빨간차가 한개 밖에 없는 좌회전 차선을 막고 있었고, 초행길이라 그 옆으로 좌회전 하려다 교통섬을 보지 못하고 받아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교통섬을 볼 수 있지만, 운전자 시야에서는 가까운 거리여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중,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와서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옮겨버렸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유발 한 것을 인지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고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한것으로 판단하고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번호판도 확보를 못해서 구상권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해차량은 경찰에게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이라 주장한것으로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를 담당한 경찰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