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적용 기준은 언제 시점으로 하는가요?
올해 2월에 보유중이었던 자가 아파트를 처분(매매)하고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모 아파트 3.5억 수준의 전세로 살고 있으며
부산 시내 조정구역내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조정구역이라 무주택자와는 상관없는가요?
올해 혹은 내년에 분양권을 판다면 양도세율이 얼마인가요?
참고로, 해당 분양권의 입주는 약 1년2개월 정도 남았으며, 분양권 취득 당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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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은 양도소득세가 50% 입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을 매도할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50%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땐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양도차액에 대해서 기본공제 후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드릴 순 없으나, 질의하신 양도세 적용 기준시점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기준 잡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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