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보유중이었던 자가 아파트를 처분(매매)하고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모 아파트 3.5억 수준의 전세로 살고 있으며
부산 시내 조정구역내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조정구역이라 무주택자와는 상관없는가요?
올해 혹은 내년에 분양권을 판다면 양도세율이 얼마인가요?
참고로, 해당 분양권의 입주는 약 1년2개월 정도 남았으며, 분양권 취득 당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