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23.08.09

상가에서 가정집처럼 해서 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메인은 상가를 하고

방이나 칸막이로 한켠에 가정집처럼 해서 살면 그거는 부동산법 위반인가여??

상가용 건물은 상가로만 써야 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23.08.09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용도를 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못 받습니다.

    상가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전체를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하고 상가 일부부분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일부를 블라인드를 설치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상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상가건물 내부에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소매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 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잠만 주무실 정도고 칸막이를 친다면 문제 없지만 취사를 한다면 적발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주오래전부터 상가와 주택을 같이 쓰는형태는 존재하였으며 상가에 거주한다고해서 부동산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