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메인은 상가를 하고
방이나 칸막이로 한켠에 가정집처럼 해서 살면 그거는 부동산법 위반인가여??
상가용 건물은 상가로만 써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용도를 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못 받습니다.
상가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전체를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하고 상가 일부부분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일부를 블라인드를 설치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상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당시 상가건물 내부에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소매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가 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잠만 주무실 정도고 칸막이를 친다면 문제 없지만 취사를 한다면 적발시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주오래전부터 상가와 주택을 같이 쓰는형태는 존재하였으며 상가에 거주한다고해서 부동산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