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비 매장에서 상가의 1/3정도를 벽을 만들고 방으로 개조해서 취식 시설등을 만들어 놓고 살고있는곳이 있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에서 상가 일부를 거주 시설로 만들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신고해서 강제이행금등이 나온다면 불법거주하는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건물주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