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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테리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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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3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 불법인가요?

보일러 설비 매장에서 상가의 1/3정도를 벽을 만들고 방으로 개조해서 취식 시설등을 만들어 놓고 살고있는곳이 있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에서 상가 일부를 거주 시설로 만들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불법인가요? 만약 신고해서 강제이행금등이 나온다면 불법거주하는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건물주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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