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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코로나 의심증상 신고의무

코로나 의심 정상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근로자 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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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벌새171
      꾸준한벌새171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코로나는 1급감염병으로 사업체에 알려주는것이 맞겠지요.

      현재 국가에서도 격리를 시행중이니까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부터 인후통 증상과 더불어 기침, 콧물, 가래, 발열, 몸살 등의 일반적인 감기 증상등이나 설사 구역 구토 위장관계 증상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적 드문 증상으로 후각 및 미각이 상실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서의 증상과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코로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 검사를 해보고 양성시 pcr을 하여 확인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1339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 판단 후 pcr검사 대상이 정해집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가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에 묻을 때.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는 경우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가장 전파가 잘되는 경로 3가지입니다

      확산을 막기위해 전달은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코로나 의심 정상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 법정전염병이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근로자 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면 가능한 접촉 대상자들에게는 고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