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코로나 의심증상 신고의무
코로나 의심 정상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근로자 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코로나는 1급감염병으로 사업체에 알려주는것이 맞겠지요.
현재 국가에서도 격리를 시행중이니까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부터 인후통 증상과 더불어 기침, 콧물, 가래, 발열, 몸살 등의 일반적인 감기 증상등이나 설사 구역 구토 위장관계 증상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적 드문 증상으로 후각 및 미각이 상실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서의 증상과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코로나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 검사를 해보고 양성시 pcr을 하여 확인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1339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 판단 후 pcr검사 대상이 정해집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가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에 묻을 때.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는 경우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가장 전파가 잘되는 경로 3가지입니다
확산을 막기위해 전달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코로나 의심 정상이 있으면 회사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 법정전염병이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근로자 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면 가능한 접촉 대상자들에게는 고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