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
기타 의료상담 이미지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1

코로나 확진을 숨기고 회사출근할경우 어떻게되나요?

나이
34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회사에 확진사실을 알리지않고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렇게 행동한 지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터프한영양177
    터프한영양17722.08.01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무증상도 많고 증상도 심하지 않으므로 일반감기약으로 견딜수 있는 증상등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이 코로나라는것을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확진된 증거가 있다면 격리 의무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만 있는 상황에서 숨기고 출근하였다면,

    확진 증거가 없고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나 PCR에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셨다면 의무 격리 7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출근시 감염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가진단키트만 검사를 하였다면 법적인 확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 후 확진이 되면 7일간 자가격리 의무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동안 출근을 하거나 외출을 한 것을 누가 확인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준은 고의성/심각성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확진시에는 회사에 알리고 자가격리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나, 규정된 목적 이외의 외출 및 과도한 장시간 외출이 적발된 경우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회사에 확진사실을 알리지않고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된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전파방지를 위해 양성이 나오는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발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 이탈한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며 감염병 관리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로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다만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 자가진단키트라도 해서 양성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출근이나 등교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의무위반으로인해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7일은 의무사항입니다. 해당내용 위반시 감염법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가 최초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동 경로를 숨기는 경우나 방역 정책을 무시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지만 현재와 같이 확진자가 많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따로 방침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발견된

    다는 것도 2~3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후부터

    격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가진단키트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만일 자가진단검사 또는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음을 알고도 추후 발견이 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사실을 주위에 알리냐 알리지않느냐는 개인 양심에 달린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방역법위반으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것을 숨기도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전염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적으로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발각되었을 경우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알아서 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확진자는 7일간 의무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진단검사만 받고 자의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성이 나왔는데도 증상이 없다면 주변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주변인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모두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확산을 막기위해 애쓰고 있는만큼 거기에 동참하여 방역에 도움이 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