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 부터 삼백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납부해야 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화통념상 적용되는 선물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백만원 수준의 선물물품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선물의 가치가 50만원을 넘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율은 10%로 30만원 가량 납부하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재하신 물품은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