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선물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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