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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결혼 선물로 명품핸드백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결혼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9명이 돈을 모아 명품핸드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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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혼 축의금이나 선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명품 가방 금액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만약 가방 값이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거액이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바, 위의 가방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친구들 여러면이 축의금을 조성하여 이를 구매하고 선물로 준 경우로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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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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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항목 중 하나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세법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결혼선물로 500만원 상당액의 핸드백을 주는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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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증여가 맞긴 하겠으나 사회통념상 그정도 금액과 그정도 인원수면 증여로 과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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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선물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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