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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말54
친구에게 오천만원을 이자를 받지않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내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제삼자인 친구간에도 증여는 성립합니다.
금전 대여시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는 금액은 약 2억원입니다.
다만 차용증작성,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해야 추후 조사시 증여가 아닌 금전차용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서 작성하셔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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