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되알진알파카108
되알진알파카10823.02.08

월세로 가게 운영중인데 임대인이 상가를 내놨다네요.

월세로 가게 운영중인데 임대인이 상가를 내놨다네요.

전화 받자마자 뭔가 덜컹..

새로 임대인이 와서 빼라고 하면 빼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도 매수인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기일까지 영업 할수 있습니다.

    만기 3개월전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변경 및

    연장 여부에 논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것을 다 하고 나서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둘경우 빼야 하겠죠?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 또한 자선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득실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잘 공부해보시고 임차부동산에 대해 방어 할 수있는 것은 없는지 잘 판단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10.16 기준으로 이전 계약은 5년 이후 계약(신규 및 갱신포함)은 10년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단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