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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알파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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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월세로 가게 운영중인데 임대인이 상가를 내놨다네요.

월세로 가게 운영중인데 임대인이 상가를 내놨다네요.

전화 받자마자 뭔가 덜컹..

새로 임대인이 와서 빼라고 하면 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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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2.08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도 매수인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기일까지 영업 할수 있습니다.

    만기 3개월전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변경 및

    연장 여부에 논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것을 다 하고 나서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둘경우 빼야 하겠죠?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 또한 자선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득실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잘 공부해보시고 임차부동산에 대해 방어 할 수있는 것은 없는지 잘 판단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10.16 기준으로 이전 계약은 5년 이후 계약(신규 및 갱신포함)은 10년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단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