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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상가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새 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상가에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려워 상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한전에 나가서 다시 새 임차인이 들어 올 경우의 중개 수수료는 어느쪽이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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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기에, 기존 임차인이 새임차인 구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지불 해줘야하며 , 새임차인도 연계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각각 지불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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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임차인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어느정도 잘 못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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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부담하는게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이야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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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종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중도 해지에 따른 새 임차인을 찾기로 합의한다면 이 부분을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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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퇴거하고 다음 임차인을 받는다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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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 위약의 일환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하는데,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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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상가임대차계약인 경우 세입자가 만기전 이주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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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할때 특약으로 보통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러지않경우라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게되면 실무에선 기존임차인이 대신내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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