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임차인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어느정도 잘 못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종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중도 해지에 따른 새 임차인을 찾기로 합의한다면 이 부분을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