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대해서 임대인이
1.신규임차인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행위
4.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한 권리금과 임대차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단 임대차종료후3년이내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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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