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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23.07.10

차량 장기렌트시 선수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차량 장기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월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선수금으로 1,000만원정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매 월 70만원의 렌트비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매월 70만원 X 12개월= 8,4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환급은 불가

업무용 차량일지 작성시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업무용 차량일지 미작성시에도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2. 선수금 10,000,000원 렌트카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는게 맞나요?

(렌트 종료시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닌, 전체 렌트비에 대한 선납분 입니다)

→ A.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B.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선수금 10,000,000원 +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 15,000,000원까지만 비용 인정되나요?

3. 렌트 종료시 차량인수를 하게 된다면 차량가액(자산으로 잡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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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비용처리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2. 렌트비를 선불로 지급한 것이 있다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매월이 경과할때마다 선급금->임차료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비를 선불로 지급하더라도 렌트회사는 매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일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렌트를 한다면 매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렌트 종료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을 취득하는데 지불한 원가를 차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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