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장기렌트시 선수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차량 장기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월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선수금으로 1,000만원정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매 월 70만원의 렌트비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매월 70만원 X 12개월= 8,4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환급은 불가
업무용 차량일지 작성시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업무용 차량일지 미작성시에도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2. 선수금 10,000,000원 렌트카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는게 맞나요?
(렌트 종료시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닌, 전체 렌트비에 대한 선납분 입니다)
→ A.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B.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선수금 10,000,000원 +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 15,000,000원까지만 비용 인정되나요?
3. 렌트 종료시 차량인수를 하게 된다면 차량가액(자산으로 잡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