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만일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에 관한 대리권을 적법하게 부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시받아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보통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므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겠지만,
임대인과 통화하여 배우자가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녹음을 받아두고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