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대여금으로 자산처리해야하며, 약정에 없는 금액을 입금하신 것이라면 이자소득 혹은 사례금 성격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은 어짜피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무관하게 익금이 되고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액효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