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에 개인이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4억을 어떤 법인 회사에 빌려줬고 그 법인 회사는 그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중 하나에 입금을 했고 그걸 원천 자금으로 해서 그 계좌를 운용하다가 매달 이자 지급하고 상환일에 맞춰서 상환을 다 했다면 빌려줬던 사람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가능한건지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와 직원으로 들어가려는 법인의 주소가 같아요. 법인 대표는 제가 아니고요.(법인에 감사로 들어가져 있어요 제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법인통장은 자금 흐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게 어렵네요 ㅠ 급여말고는 사업목적으로 쓰는 법카정도가 법인통장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길이 또 있을까요? 큰 법인이 아니고 주주는 대표혼자 뿐이고 주식도 한 주에 천원정도고 대표만 만 주 정도 보유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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