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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144
날씬한파랑새14422.01.11

개인적은 돈거래 법정이자산출과 받을수 있는 방법

제가 4년전에 다니던회사 사장님(개인사업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약정을 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빌릴 당시에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자 약정은 하지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천만원에 달에 10만원씩 40만원을 이자로 주기로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와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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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구두상으로 한 이자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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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법정 이자가 있어서 개인적인 대여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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