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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웜뱃125
로맨틱한웜뱃12521.01.24

매매계약 작성 후 매도인 배배 못하게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문의 한가지 드립니다.

지인이 집매수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니 매도자가 배배를 할거같은 느낌인데요 계약서로는 21.5까지 비워주기로 했는데 그전까지 지인 매수인이 무조건 이사가기 위해 할수있는게 없어서요 10%계약금외에 추가로 중도금 넣으려고 하니 싫다고 하네요..그냥 계좌는 알고 있으니 중도금 일부를 입금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하나 모르겠어요...

원래 20년10월 비워주기로 한거 7개월 더 기다려주기로 하는 계약서 다시 써줬는데 이런 상황이 와서..

정말 배배할거같은데..사람을 믿었던게 바보였던건지..

그렇다고 5월까지 기다리다 배배당하고 다른집알아보기도 힘들고요 매도자가 집 매도할수밖에 없게 방법 없을까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계좌로 그냥 넣어도 괜찮을지..싫다고 했다고해서요..4개월 더 기다렸다 집없음 큰일이라 전전긍긍한다네요...고견있을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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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매매 중 계약금만 거래된 상황이라면 매도자나 매수자나 아무나 어떤 때에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그에 취소무효화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거래된 상황이고 매수자입장에 매고자측에서 계약을 취할까 전전긍긍하며 중도금입금을 시도하셨지만 매도자측에서 거절했군요..현재로선 중도금입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그래야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매도자가 집을 안팔수가없거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상의해 확실하게 중도금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