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건물은 아들명의이고 토지는 어머니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아들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토지를 장부에 반영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비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토지소유주인 어머니 지역건강보험료도 경비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재산세 및 어머니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