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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사자40
날렵한사자40
21.05.04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른 경우 소득세신고시 재산세 및 지역건강보험료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건물은 아들명의이고 토지는 어머니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아들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토지를 장부에 반영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비로 처리 할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토지소유주인 어머니 지역건강보험료도 경비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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