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현물출자로 인한 포괄양수도 문제?
일반사업자인 어머니의 상가건물만(단층이며 연와조 30년된) 1인법인 100%아들의 법인에 현물출자가 가능한지요?
기준시가로 1억정도입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상의 이익이 늘어난 법인은 추후에 기준시가로 법인세를 신고하는건지요?
포괄양수도면 각자 사업자를 폐업 개업 정리하는건지 세무서에서 일괄정리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건물위의 땅은 60%아들 40%어머니 지분이며 과밀억제권역입니다....법인 본점은 과밀억제권역밖이구요
여기서도 어머니의40%땅을 1인법인 100%아들의 법인에게 현물출자가 가능한지요?
이것또한 공시지가로 법인자산증가로인한 법인세납부를 하는지
증여같은 양도에 좀 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일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