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오토바이 이런 것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
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
시트 밑 키박스가 아예 고장난 차량이 왔더라구요
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
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키박스 키 넣는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
키박스 수리비 요구하니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더치트 등록 가능 한 지..
또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