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년 계약후 1년 연장중 누수로 인한 중도 퇴거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23.7.3~25.7.3 2년 원룸 계약
23.12.4 매매로인한 집주인 명의 변경.
(명의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매매계약서를 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음)
25년 6월에 26.7.3 까지 1년 계약 연장.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
25.7.25일 천장 누수 발생.
(물이 떨어지진 않았으나 천장이 젖음)
집주인께 연락드리니 몸이 아파 입원중이라며 딸한테 연락하라고 하여 따님과 연락.
윗집공사하여 25.7.27 누수 멈춤.
딸이 이 문제를 아버지(집주인 남편)에게 넘김.
집주인 남편분께 누수로 인한 상황 전달 후 보수 요청드렸으나 저에게 복구 도배관련 사항을 윗집과 연락하여 직접 처리하라고 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25.7.28일 25년10월말 퇴거 통보함.
이후 윗집 전화번호 요청하여 드렸으나 감감무소식.
천장은 말랐지만 얼룩자국이 생긴 상황.
이후 집주인 25.8.6 사망.
오늘 집주인 딸한테서 전화가 와서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해야하지않느냐, 아니면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사천만원)을 줄 수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누수로 인한 이후 보수문제로
7월28일에 10월말에 나간다고 미리 통보했는데 계약파기시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