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연장 중 확정일자 받는 것 가능한가요?
1년 월세 계약(보증금1천) 후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부동산 통해서 거래)
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을 3천 더 주고 월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개인간)
(->집주인이 중간에 집을 팔려고해서 보증금을 더 올리는 조건으로 집을 팔지않았습니다.)
1년 이후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계속 살고있는 중간에 다른곳으로 가족 모두 전출했다가 계약자를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만 재전입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 계약연장 1년을 끝으로 계약만료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알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집이 팔리지 않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팔릴 때까지 계속 살다가 팔리면 그때 한달 시간줄테니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불안해져서 지금이라도 묵시적계약연장 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아보려 문의했는데 계약서 날짜를 새로 수정하라는 면사무소 답변을 받아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서류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게 맞나요?(계약자가 아닌 배우자와 가족이 전입되어있는상황)
불가능하다면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법적으로 확실할까요?(배우자 명의로 새로 계약 진행)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올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였고 계약 당시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기존 계약서 체결일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나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점유 유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