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특별공급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청약특별공급이란 무엇이고, 해당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어떤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광의 청약경쟁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각 해당사항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이내, 월평균소득 140% 이하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특별공급이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해당 조건은 일괄적으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혹은 다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일반청약전에 특별한사람들에게 우선 청약을 할수있는 제도이고 당첨율도 매우높습니다.
생에최초주택구입자,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