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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무당벌레212
근면한무당벌레212
22.05.03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A직원(1967.07.01)을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은 60세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은 아니며,

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 직무를 연이어 수행하며 임금 등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2022.07.01에 만 55세가 되므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수 있고

고령자라 2년이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래 절차를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

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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