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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무당벌레212
근면한무당벌레21222.05.03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A직원(1967.07.01)을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은 60세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은 아니며,

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 직무를 연이어 수행하며 임금 등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2022.07.01에 만 55세가 되므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수 있고

고령자라 2년이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래 절차를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

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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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4대보험을 변경하거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여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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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

    >> 단순히 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입/퇴사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인 2022.7.1.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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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하며, 재고용 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재고용한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상기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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