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3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A직원(1967.07.01)을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은 60세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은 아니며,
계약직 전환 후에도 동일 직무를 연이어 수행하며 임금 등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2022.07.01에 만 55세가 되므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1년 단위 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수 있고
고령자라 2년이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래 절차를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
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4대보험을 변경하거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여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4대보험 관련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1) 정규직 상실신고(상실일 7/1, 사유 : 자진퇴사) & 계약직 취득신고(취득일 7/1, 계약기간 : 1년)
*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4대보험만 변경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1-2) 4대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 : 정규직 → 계약직
>> 단순히 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입/퇴사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2.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인 2022.7.1.에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3. 위의 방법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한가요?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하며, 재고용 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재고용한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상기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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